임상심리사2급 자격요건 실습 실무 조건 정리
임상심리사2급 자격요건 실습 실무 조건 정리!
임상심리사 취업을 위해 취득해야 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임상심리사2급 자격증은
자격요건을 갖추어야만 응시할 수 있어요.
조건이 다소 까다롭기 때문에 정확하게
확인해서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임상심리사2급 자격요건
(1) 공통 조건
4년제 대학교 졸업 또는 졸업예정자
(전공 무관)
(2) 선택 조건
- 임상심리 관련 실습수련 1년 이상
or
- 임상심리 관련 실무 경력 2년 이상
대학교 학위는 공통조건으로서
심리학을 전공하지 않아도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자이면 인정됩니다.
2번의 선택조건은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데요.
실습 수련은 병원, 대학교 부설기관을
포함한 상담센터 등에서 실습수련 감독자
(수퍼바이저)의 지도를 받아 임상심리와
관련된 실습을 받아야 합니다.
실무의 범위는 실습보다 더 넓게 인정되는데요.
병원, 심리연구소, 상담센터, 교정시설,
복지관 등에서 4대보험 등을 가입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해 보수를 받으며 근무하는
개념입니다.
실습수련과 달리 감독자의 지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 대학원 이수도 실무 경력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요. 대학원 이수기간을
실무경력으로 인정받는 조건은,
대학원의 학과명 / 전공명 / 학위명 중 1개라도
'심리', '상담', '치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심리, 상담, 치료 관련 학과가 아니라면
임상심리사2급 필기 과목인 '심리학개론',
'이상심리학', '심리검사', '임상심리학',
'심리상담' 중 3과목 이상을 대학원에서
이수한다면 인정됩니다.(이수 과목 명칭이
필기과목과 동일해야 함.)
제출 서류 : 임상심리사2급 응시를 위한
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후 진행되는
응시자격 서류제출 기간에 제출하여서 확인을
받으셔야 실기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자격조건별 준비 서류
① 대학교 졸업(예정자) & 실습수련
대학졸업증명서(졸업예정증명서) + 실습수련
증명서 + 응시자격서류심사접수신청서 제출
② 대학교 졸업 & 실무경력
대학졸업증명서 + 실무경력 증명서 +
응시자격 서류심사접수신청서 제출
③ 대학원 졸업
대학졸업증명서 + 석사학위증명서 + 응시자격
서류심사접수신청서 제출
서류 제출은 방문제출이나 등기우편 제출이
있는데요. 지부에 따라 방문제출만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사전에 제출하려는 지부에
연락해서 정확하게 확인하세요.
(1644-8000번)
임상심리사2급 자격증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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