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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영어 점수, 인정기간, 등록방법

 

2019년 공인노무사 1차 원서접수가

진행 중인데요. 전공, 학력, 나이 등의

자격요건은 없지만, '공인영어 성적'이

없다면 원서접수 자체가 불가능하니

이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토익, 토플(PBT, CBT, IBT), 텝스,

지텔프, 플렉스 등 총 5가지 시험 중

1가지 성적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공인노무사 영어 점수는 시험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점수와 함께 시험 인정

범위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영어 인정기간은 원서접수

마감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한 시험으로서,

성적표까지 교부된 경우여야 합니다. 

 

2019년 시험을 기준으로 하면, 

2017년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

원서접수 마감일인 4월 24일까지

성적 발표와 성적표 교부가 끝난

시험이어야 하며, 당연히 기준점수도

충족해야 인정됩니다. 

 

 

공인노무사 영어 성적을 제출하는

방법은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큐넷 사이트 다이렉트 제출 

 

큐넷 사이트 접속 -> 공인노무사

페이지 -> 어학성적 제출 -> 하단의

제출하기를 클릭하면 제출이 가능합니다.

(토익 및 지텔프 시험에 한함.)

 

2. 오프라인(방문, 등기우편) 제출

 

공단 24개 소속기관에 영어시험성적표

제출신청서(공단 양식), 영어시험성적표

(원본), 성적동의확인서(해당자만 제출) 등

서류를 준비하여 방문이나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토익이나 지텔프 시험의 경우 곧바로

성적을 불러오는 다이렉트 제출 시스템이

되어 있지만, 그 외 영어 시험은

영어시험성적표를 별도로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만 공인노무사 원서접수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영어 시험은 '정기 시험'만

인정하며, 특별시험, 수시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으니 주의하셔야 해요.

 

영어 시험은 공인노무사 과목들과

관련성이 없고, 점수에도 합산되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점수를

만들어 공부를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토익이나 지텔프 시험은 별도의 서류

제출이 없는 만큼 성적확인이 편리한데요.

 

지텔프는 절대평가 시험으로 문항 수가

적고, 성적발표도 5일 뒤 확인이 가능해

여러모로 토익보다 유리합니다.

따라서 공인노무사 응시를 위해 영어

시험을 준비하셔야 한다면, 지텔프를 추천

해 드려요.

 

 

공인노무사 1차 시험이 코앞으로 다가

왔습니다. 1차는 합격률이 높은 편이지만,

방심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준비하셔야

합니다.

 

내년 시험을 준비하려는 분들께

공인노무사 1, 2차 강의 + 지텔프 특강

패키지를 추천해 드리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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